‘막말과 고함’ 양문석, 사기대출 혐의 항소심서도 의원직 상실형

딸 명의로 ‘사기 대출’을 받아 강남에 아파트를 산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24일 양 의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양 의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의 사기 혐의에 대해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