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수명 연장 후 방폐물도 저장 가능…박상웅, 고준위법 개정안 발의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수명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의 안정적 '계속운전'을 위해 폐기물 저장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 능력이 떨어진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써 냉각 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