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尹, 국군통수권자로서 '격노'할 수 있다…사후처리는 졸렬"

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간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