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尹 거부권 행사' 방송법·양곡법·농안법 모두 국무회의 의결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 공포안을 모두 의결했다. 이날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포함한 총 15건의 법률공포안이 심의·의결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을 위해 100명 이상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후보 국민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며, 연합뉴스TV·Y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