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전광훈 목사, 벌금 200만원 확정

교회 예배시간에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4일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목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전 목사는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1월께 사랑제일교회 예배에서 "3월 9일 대통령 선거는 하나 마나 김경재가 대통령 되게 돼 있다", "김경재 총재님 같은 정도의 노하우와 해박한 역사의식과 경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고 그랬다. 밑바닥의 궂은일은 이 선지자가 다 한다" 등의 발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