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처우 개선 기대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357회 임시회에서 김홍구 도의원(상주·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어, 향후 임금 현실화와 호봉제 도입 논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경북도 내 생활체육지도자는 일반·어르신·유소년·장애인 등 4개 분야에서 258명이 활동 중이지만, 근속연수에 따른 임금 인상 체계가 없어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조례에는 ▷보수체계 및 근무환경 개선 ▷복리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