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통일당 “민주당, ‘정교분리’ 의미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

자유통일당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장한 ‘자통당 정교분리원칙 위반’에 대해 “의미나 제대로 알고 사용하라”며 사과를 촉구했다.자유통일당 이동민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한병도 의원이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종교시설에 정당 사무실을 둘 수 없도록 정당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자유통일당을 겨냥해 ‘정교 유착을 넘어 ‘정교일치·헌법위배’라고 주장했다”며 “선거법 어디에도 정당 사무실 소재지로 교회 건물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한 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이 대변인은 “역사적으로도 영국, 미국, 독일을 비롯해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