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나경원 방지법' 발의…"간사 선임 이해충돌 방지"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회의원 가족이 피감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의원의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전 최고위원은 21일 오전 "위원회 소속 위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이 해당 위원회가 소관하는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경우 그 위원의 간사 선임을 금지하는 일명 '나경원 방지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간 민주당은 현직 법원장 남편을 둔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 소속된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배우자를 상대로 공정한 감사가 이뤄지기 어려울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