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상황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지원 '응급의료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재난 상황에서 의료 취약지 환자 이송 지원을 위해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영주영양봉화)이 지난 7월 대표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3월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피해 지역인 영양군을 지역구로 둔 임 의원이 산불 현장을 다니며 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착안한 것이다. 당시 임 의원은 재난이 민가를 위협하는 경우, 응급환자와 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들을 안전한 지역으로 이송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임 의원에 따르면 그간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에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