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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혜 "10·15 부동산 규제 통계 왜곡 의심돼"

    • 14시간 전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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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9월 통계를 배제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사용한 6~8월의 집값 상승률 대신에 7~9월 수치를 적용하면 서울 도봉구와 은평구 등 5곳, 경기 성남시 중원구, 수원시 팔달구 5곳 등은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지역 지정 근거는 올해 6~8월 집값 상승률과 물가 상승률을 비 - 매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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