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비대위 '대통령 당무개입 금지' 등 당헌·당규 개정 의결

국민의힘은 27일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통령의 당무 개입 금지 등을 포함하는 '당정관계 정상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과 대통령의 관계 등을 규정한 당헌 8조에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부적으론 공천·인사 등 주요 당무에 관해 대통령의 개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당·대통령 분리' 조항과, '대통령을 포함해 특정인이 중심이 되거나 특정 세력이 주축이 돼 당내 민주주의와 자율성 및 자율 경쟁을 훼손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