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계엄은 내란' 첫 판단...尹 전 대통령 '사형' 선고될 수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21일 법정구속됐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막지 않았다는 혐의 등을 받아왔다. 1심 재판부는 비상계엄 자체를 ‘내란’이자 ‘친위쿠데타’로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한 전 총리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12·3 비상계엄 선포로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거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