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재단, 오송과 통·폐합 된 뒤 '분사무소' 되나

2010년 설립돼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운영·지원 역할을 하는 재단(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독립된 공공기관 지위를 잃고 '분사무소'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 근거가 담긴 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어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다. 19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기에는 국가첨복단지 외 지역첨복단지를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 의료연구개발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