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장기보유 1주택자의 세 부담 급증을 막기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직장 이전, 자녀 교육, 부모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로 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한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존 보유 기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2028년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를 조정하고, 2029년부터는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한 뒤 거주 기간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