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군위군수 후보 공천 갈등 일단락…법원,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기각

국민의힘 대구 군위군수 후보자 공천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김영만 예비후보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30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김영만 예비후보(전 군위군수)가 국민의힘 대구시당을 상대로 제기한 김진열 예비후보의 공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전·현직 군수 간 맞대결로 펼쳐진 이번 경선에서 패배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19일 경선 과정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며 공천 결정 효력을 정지하는 내용의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책임당원 중 최소 22명이 위장전입한 사실을 확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