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보전 결정 난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행방 묘연, 선관위 "법적 보관 의무 없어"

투표용지 부족사태와 관련해 법원에 의해 증거보전결정을 받은 투표용지 상자가 사라져 증거 보전이 불발됐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투표용지 상자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며 투표용지 상자 확보 여부가 사태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3시 5분쯤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였던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그러나 이곳은 이미 투표소 설치 전 본래의 경로당 모습으로 돌아간 상태였고, 법원이 전날 증거 보전 결정을 내린 '인쇄매수 1천900매' 투표용지 보 - 매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