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검열·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빚고도 여권 주도로 통과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것과 관련,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4일 말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온라인 입틀막법은 위헌이자 독재, 직접 헌법소송에 나설 것'이라는 제하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7일부터 국민 입틀막법이 시행된다.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조차 만들어지지 않은 졸속"이라며 "공정한 선거가 보장되지도 않고, ...